[쿠키뉴스] ‘자율적 인센티브’ 심장통합진료.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PCI) 시행 시 스텐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74호)과 관련해 최근 복지부가 새롭게 제시한 카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7월 23일 대한심장학회와 가진 삼자간 간담회에서 ‘심장통합진료료’ 수가(상급 10만 2729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를 자율에 맡긴 뒤 참여한 사례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상대가치 점수 511.58점 기준 심장통합진료료를 3만 5810원으로 책정한지 5개월 여 만에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번복한 셈이다.
더불어 심장학회에 학회 차원의 ‘스텐트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대해서는 흉부외과 관련 행위 재분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전문의 추가 및 급여기준 개선 등 학회 측 건의사항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한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7일 고시개정안의 진행 경과 설명회에 참석한 학회 신재승 총무이사(고대안산병원)는 “초기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스텐트 급여개수 제한 완화가 논의의 핵심이었지만, 올해 들어 심장통합진료의 의무화와 자율화로 변질됐다”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던 2014년 5월부터 논의의 핵심이 지속 변화돼 왔는데, 환자의 알 권리와 치료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근본 취지가 훼손된 개정안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정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00명의 허혈성 심질환자 중 96명은 스텐트 시술을, 나머지 4명만이 수술을 받는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맞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자료수집 및 구축을 요구했다.
PCI:CABG 시행비율 3.29:1이라는 OECD 국가 평균과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수치(26:1)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 이런 현실 속에서 스텐트인정기준이 완화된다면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심장내과 자율에만 맡겨놓기에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근거나 태도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허혈성 심질환자가 아닌 소그룹 대상으로만이라도 심장통합진료 형태로 인정기준을 함께 결정하고, 시도해보자. 그 후 수집된 결과로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도 충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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