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싸이버스카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각각 지분을 1/3씩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기준 42억8800만원의 매출 중 대한항공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32억1600만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83.7%다.
독점적인 구조 덕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0%가 넘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12억3100만원으로 2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사업을 접게 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조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 일감 몰아주기와 오너가 지분율을 낮춰온 것과 달리 한진그룹은 오히려 싸이버스카이의 몸집을 불려왔다.
이 때문에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싸이버스카이를 지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징금을 물론 총수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싸이버스카이의 기내 면세점 사업을 접더라도 일감몰아주기 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