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여중생 성추행 사건 ‘무죄’ 판결, 환자단체 "엄벌 처해야""

"한의사 여중생 성추행 사건 ‘무죄’ 판결, 환자단체 "엄벌 처해야""

기사승인 2016-04-06 13:53: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 환자단체와 시민들이 탄원서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기치료’라는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한의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이에 서명한 1027명의 명단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한의원을 찾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판결,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여중생 중에서 한 명은 2015년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여중생은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과 함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2심 법원이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탄원서 문자 서명운동을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전개했다. 이후 1027명의 서명자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4·13 총선 이후 일명,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협,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 다른 의료인을 동석시키는 등 진료 빙자 성추행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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