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유권자 7명은 13일 오전 6시쯤 경기도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지만,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투표를 못했지만 이들의 후보투표는 유효하다. 이후 이 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요구할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추가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선관위 측의 실수로 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bluebel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