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형 호텔 분양과정에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와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이란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형태의 호텔을 지칭한다.
태림디앤아이와 벽강 등 분양업체는 신문 등에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4.5% 이자 추가지원’,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 광고했다.
공정이는 이들 광고가 수익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음에도 확정 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출지워 지원 여부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 호텔의 등급 등을 사시과 다르게 적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