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제약사' 의무…CSO 관리감독은 당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제약사' 의무…CSO 관리감독은 당연

기사승인 2017-06-06 00:12: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의무를 부여키로 함에 따라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전문대행업체)와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제약사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 등은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지출내역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의료인의 정보를 담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번 복지부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CSO를 통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제약사에서 CSO에 영업을 위탁하며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회피 대안으로 악용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 등이 영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CSO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수탁한 제약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제약사가 작성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분석에서 이상기류가 확인될 경우 제약사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데 부담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부 CSO업계에서는 제약사가 영업대행을 맡긴다고 의료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약사 책임에 선을 긋고 있다. 영업대행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의무는 2018년 1월1일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작성 의무가 있어 2019년 3월까지 작성해야 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한다(작성은 의무이지만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CSO 등의 작성의무와 관련 “제약사가 작성·제출의무가 있는 것이지 CSO는 없다. 다만 위탁한 본 제약사의 경우는 작성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약계와 이야기 해왔고, 법률검토도 받은 사안으로 (위탁)제약사가 작성의무를 갖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위탁한 제약사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CSO를 활용한 잘못된 영업관행 형성에 대해서는 제약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CSO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대행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와 아울러 우려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2014.8.4)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2015.10.23)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며 고 요청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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