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볼 수 없게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측은 선고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불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