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온 글로벌 소재업체 ‘고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기능성 원단 고어테스를 공급하는 소재업체로 국내 대형마트에 원단을 납품한 국내 아웃도어 업체에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갑질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어는 2009년 3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고 원단을 사용하는 국내 29개 업체에 해당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해당 정책은 각 업체와 계약에 명시돼있지 않으며 고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어텍스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어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고어는 국내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업체들은 이러한 갑질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어 소속 직원들은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 판매 여부와 가격 등을 확인하고 만일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공급된 상품의 전량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심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갑질에 대해 고어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원단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판매 제한이 서비스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