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28일 동반위는 서브원, 엔투비, KT커머스, 행복나래(이상 대기업),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이플랫폼(이상 중견기업),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상 중기단체)와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1월 MRO 가이드라인이 종료된 지 2년 9개월만이다.
MRO 상생협안은 신규 영업 범위를 상출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두는 것으로 하되 중견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확정 보장되는 물량이 없는 만큼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내에서 신규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기존 MRO 가이드라인 대상이던 상출제한기업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있는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이플랫폼 등 주요 중견기업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MRO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공구, 전산용품 등 소모성 간접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MRO 상생협안은 동반위가 2011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3년 제한으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일 경우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신규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규제를 받지 않는 한도에서 고속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이 일어왔다.
안충영 공정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기존 MRO 가이드라인 대상이던 상출제한기업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있는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이플랫폼 등 주요 중견기업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