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문판매를 활용한 취업강의나 교육서비스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866건이라고 밝혔다.
2015년 296건이던 피해구제는 2016년 440건, 올 상반기 130건이 접수됐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570건에 대한 분석 결과 위약금 과다와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으로 41.8%를 차지했다.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뒤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도 167건으로 29.%, 무료체험 등을 가장해 도서·CD 제공 후 대금을 독척하는 경우도 143건으로 25.1%나 됐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처음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지를 요구하거나 사은품 가격 등을 청구한 경우는 123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도 86건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후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전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의 구두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면서 “계약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