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둔 시가 4억2000여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자택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200여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보니 관리소홀로 인한 실수”라면서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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