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로 3분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만약 적자 전환되면 2007년 3분기 이래 10년만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3000억여원의 소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더해 4223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적으로 판결 시점(3분기)부터 이 예상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기아차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된다.
지난 상반기 분기당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였던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1조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인 것은 최대 3조원에서 1조원 정도로 줄어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판결한 비율을 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통해 주장한 2011년 10월~2014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 약 1조1000억원 등에 적용하면 퇴직금 가산액 등을 합쳐 당초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됐던 기아차 부담액은 1조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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