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용역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LG의 계열사로 전자상거래·별정통신·건축공사·건축물유지 관리업 등을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4조7670억원, 영업이익은 106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유지·관리 등을 맡기면서 공사가 착공된 이후 또는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가 착공하기 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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