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경남 지역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등 갑질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탑마트’라는 상호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7개를 운영하며 작년 기준 매출액 1조50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을 기록한 부산·경남지역 대형 유통업체다.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2016년 2분기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볼이며 건전지·식품 등 가격을 내리자 해당 직매입 제품 재고 2600여개를 반품하고 당일 저렴한 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판촉행사 제품 말고도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서원유통의 이러한 행위는 반품 외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지역 업체를 적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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