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이른바 ‘필수품목’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만 기재하면 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는 물론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액,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 혹은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대가액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 등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공개되며, 리모델링 시에도 가맹본부 부담액은 공사가 끝난 이후 90일 이내 지급하게 하는등 기일을 명확하게 했다.
심야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도 완화했다.
그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전 0시부터 7시, 1시부터 8시로 늘어나고 판단기간 역시 3개월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