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주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8일 발령했다.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해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 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이번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허가 지침에 따라 그 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됐던 태양광에 대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지정리 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고,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하여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 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 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지침 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며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