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노사협상에서 사측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대가로 민영진 전 사장에게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KT&G 전 노조위원장 전 모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노사분쟁처리와 합의과정에서 민 전 사장이나 사측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민 전 사장은 제3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 씨에게 건넸다”면서 “노사관계 청탁을 위해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물건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0년 7월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 약 4500만원 스위스제 시계 ‘파텍 필립’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