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에 비닐까지… 커피프랜차이즈 위생 백태

손톱에 비닐까지… 커피프랜차이즈 위생 백태

기사승인 2017-09-19 09:05:22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유통기한 등 위생문제로 4년간 400번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의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상위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횟수는 201387, 201494, 201588, 201692, 올해 상반기 42건으로 연평균 90.25회 가량 적발됐다.

전체 403건에서 카페베네적발횟수는 99건으로 24.6%에 달했다.

탐앤탐스 64, 이디야 60, 엔제리너스 48, 할리스커피 36, 투썸플레이스 31, 파스쿠치 20, 백다방 19, 스타벅스 12, 커피빈 11, 나뚜르엔제리너스 3건이었다.


위생위반 사례로는 위생교육 미실시 114, 무단영업장 확장 49, 비닐·손톱 등 이물질 혼합 29,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보관 27, 위생·환경 불량 21건순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148, 시정명령 139, 과징금부과 43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물혼입·영업장 이외의 영업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하며 불응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으나 대부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67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다.

김명연 의원은 살충제 계란과 E형 간염 소시지 파문 등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데 유명 커피 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 프랜차이즈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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