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1인미디어)을 통해 부모 동의 없이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미디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1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1명 또는 여러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152건 불만 중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2.5%, 부당결제 7.3%, 서비스 불만 5.9%, 불법방송 5.9% 순이었다.
유료 환불 서비스 불만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46건으로 48.4%나 됐다. 금액은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보호 역시 미흡했다.
아프리카TV는 일부 유료 증권방송 방송자가 변칙적인 결제시스템을 운영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기도 했다.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없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환불을 제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풀티비는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음성·채팅이 공개돼있으며 유튜브 역시 성인인증 없이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방송의 유료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구매한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