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평균 매출액 규묘에 따라 매일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매일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쩨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매일 465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계속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30일 경과 일자를 기준으로 반복 징수한다.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금액을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공정위는 사윅편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