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기업의 30%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31곳이었다.
같은 기간 해당 식품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횟수는 189건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적발 건수가 53건으로 전체의 28.0%였다. 뒤를 이어 오뚜기가 18건으로 9.5%, 삼양식품이 14건으로 7.4%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으로 적발사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위반사항은 이물질 혼입·검출이 98건으로 51.9%나 됐다. 이물질은 주로 플라스틱,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였으며 라면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검출된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당국에 보고 누락, 지체 신고한 경우는 35건이나 됐으며 제품 관련 표시 위반도 31건이었다.
시정명령을 내린 135건 중 과태료 부과는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과징금 부과는 3건,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는 각각 3건과 1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커진 만큼 관계부처는 위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