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규제 확대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보다 ‘편의’에 몰리는 소비자
28일 관련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370곳을 조사한 결과 명절에 수요가 많은 24개 품목을 구입 가격은 전통시장이 19만490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21만4462원, SSM은 23만9523원, 백화점은 31만5522원 순이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1%, SSM보다 18.6%, 백화점보다 38.2% 저렴한 셈이다. 설과 비교했을 때 백화점은 10.5% 상승했으며 SSM은 4.8%, 대형마트는 4.2%, 전통시장은 3.6% 올라 상승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이 2015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 주차 불편이 66.8%, 편의시설 부족 51.5%, 교통 불편 49.6%, 시장 내 이동 불편 47.7% 순이었다.
◇ 매년 예산 부어도… 전통시장 성장 더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한 추경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경영지원자금 4200억원과 성장기반기금 2000억원, 본예산 집행잔액 3200억원을 더해 하반기에만 9400억원에 달한다. 전통시장만 한정하더라도 2015년 3052억원, 지난해 321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예산소요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성장은 더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통시장 매출은 2005년 27조3000억원에서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10년 사이 22.7%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뮤휴일이 제도화된 2012년 이후 전통시장 매출은 소폭 상승했다. 실제로 2013년 19조9000억원에서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6.03% 늘었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0% 늘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일 평균 매출도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총 상승률은 1.19%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형마트·SSM 등 대형유통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고객인 젊은 층의 전통시장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터전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인 것이다.
앞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활성화 속도가 둔화되자 현재 2회인 의무 휴무를 4회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법 법률 개정안은 20여개로 대부분 의무휴업 일수 증가와 출점 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월 4회로 휴무일을 확대해야하며 면세점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대형마트 문 닫으면 편의점으로
전통시장 성장이 둔화된 반면 대형마트 규제는 효과적이다. 대형마트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0.9%에 그쳤으며 올해 역시 1.1%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 자체가 멈췄다.
이는 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편의점으로 소비채널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시장은 2015년 24.6%, 지난해 18.6%로 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1년 10조원대였던 전체 시장은 지난해 2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대형마트 출점과 전통시장의 몰락의 상관관계가 옅다는 반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전통시장 성장 감소는 대형유통업체 때문이 아닌 인구변화와 온라인쇼핑 등 채널의 다양화에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위축은) 1인가구 증가와 온라인몰 등 쇼핑채널이 다양화 되면서 소비 형태가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형마트를 막아야 전통시장이 살아난다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