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부 시정명령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용부의 이번 (직접고용)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관련업계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된 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라 파리바게뜨 하청 파견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체불한 임금 110억원을 지불해야하며 원청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9일까지 직접고용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