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오시타이졸리논(MIT)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핑거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며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와 MIT 등이 최대 6배 초과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가 34.8배 초과돼 검출됐다.
CMIT는 피불발진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안구부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BIT는 안구와 피부를 자극하며 알레르기성 피부의 반응을 유발한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시험기관의 안전기준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은 8개에 그쳤다.
절반인 10개 제품은 학용품에 속하는 그림물감으로 신고해 판매했으며 2개 제품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물감 등록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뒤 핑거페인트를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으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