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다.
19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애경·SK케미칼·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기만적 광고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의종결’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위 수뇌부가 외압을 가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초 해당 사건은 공정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다뤘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의 상임·비상임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윗선의 개입으로 소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2월 중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고 내달까지 두달간 가습기살균제 처리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처리평가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