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던 독일계 기업 헨켈이 산업용 접착제를 일반용으로 속여 불법 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헨켈 ‘록타이트401(50g)’ 접착제 제품에는 산업용으로 적혀있지만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표기해 2012년부터 5년간 온라인 판매해왔다.
이는 산업용 제품은 산업현장에만 납품되도록 규제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위반이다.
또한 유아가 뚜껑을 열기 어렵게 하는 ‘어린이 보호 포장’ 규정도 어겼다. 화평법에서 보호포장을 부착해야하는 기준은 ‘액상의 순간접착제로 메타크릴산 5% 이상 또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록타이트401 제품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헨켈이 제품 용기에 산업용이라고 쓰고 안전캡을 제거한 것으로 볼 때 산업용 제품이면 화평법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를 알고도 제품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