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을 담합한 국제업체 등에 대해 과징금 총 371억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푸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밸브타이밍 납품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이 중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덴소코리아 169억원, 현담산업 168억원, 델파이파워트레인 34억원 규모다. 담합에 참여했으나 완성차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덴소코퍼레이션은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지분의 30%를 보유한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 일본 아이산쿄우교우 자회사 현담삼업 등 3개사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연료펌프 플랫폼별 입찰에서 담합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은 사전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했다.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은 가변밸브타이밍의 국내 완성차 납품과 관련해 2009년 6월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높아진 단가인하 압력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