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인 9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쥔 고용부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의 사업존속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존속 결정되는 ‘운명의 주’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5300여명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고용부가 도급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파견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SPC는 제빵기사들과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행정법원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SPC그룹은 행정소송에 대해 “시정지시 처분취소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닌 기한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PC그룹은 일일이 합작사 설립 방침 등을 설명하기에는 ‘데드라인’으로 지정된 오는 9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SPC는 지난달부터 지난 5일까지 매회 100여명의 제빵기사들과 10여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모든 제빵사들에게 합작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3회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5300여명 제빵기사분들과 가맹점주분들, 그 외 인원들을 더하면 이해관계인만 만 명이 넘는다”면서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 업무시간을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SPC그룹 “기한연장요청 서류 꾸밀 시간도 부족… 다른 목적 없어”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SPC그룹이 신청한 기한연장요청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으며 6일 오후 늦게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행정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시한연장 요청을 거절할 경우 SPC그룹은 즉각 5300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수행해야한다.
기한 내에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0만원, 총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인 655억원의 80%에 달한다.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사실상 지급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할 경우에만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1만여명에 이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난항이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서류제출을 준비하는 시간 확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빵사분들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고용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 쪽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구두로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소가 진행될 경우 SPC그룹이 이를 중간에 취하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3자 합작사 설립에 가맹본부와 협력사가 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제빵기사들의 의견”이라면서 “다만 고용부 측에서 이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기한연장을 승락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한 기업의 사업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고용부 쪽에서도 나름의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