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사는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3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의 경우 환불을 선행해야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소비자상담은 총 5368건으로 32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지난해에만 124건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먼저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까지 게임 서비스 내 공지를 비롯해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개별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시 정확한 중단 일자와 중단사유,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게임 초기화면과 개별 통지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제한됐으며 이와 관련된 환급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한다.
약관은 가분적(나눌 수 있는) 콘텐츠일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환급 거부를 사전 조치했다.
다만 구매 즉시 사용되는 유료아이템이나 개봉 자체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불가항목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을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잇녀 안에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휘원회·소회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