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 권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적발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종료기간은 이날 12시부터 1년 이내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날 까지다.
이번 시행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시 위반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