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인·딸 편법증여 의혹 해소하겠다”

홍종학 “부인·딸 편법증여 의혹 해소하겠다”

기사승인 2017-11-10 14:47:2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딸의 채무계약 등에서 비롯된 편법증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의원이 후보자의 부인과 딸의 채권·채무관계를 지적했다면서 “25000만원 현금 증여로 해결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금전소비자대차계약 방식으로 2억여원 규모의 채무관계를 맺은 것을 두고 편법증여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은 375000만원 규모의 증여를 받고 증여세로 99000만원을 냈다면서 실효세율은 약 26.5%인데 국세청 확인 결과 9년동안 재산증여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6.6%”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냈는데 배우자와 딸이 왜 증여 대차계약을 맺었느냐며 물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머니(장모)의 결정이었다면서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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