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딸의 채무계약 등에서 비롯된 편법증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의원이 후보자의 부인과 딸의 채권·채무관계를 지적했다”면서 “2억5000만원 현금 증여로 해결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금전소비자대차계약 방식으로 2억여원 규모의 채무관계를 맺은 것을 두고 편법증여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은 37억5000만원 규모의 증여를 받고 증여세로 9억9000만원을 냈다”면서 “실효세율은 약 26.5%인데 국세청 확인 결과 9년동안 재산증여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6.6%”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냈는데 배우자와 딸이 왜 증여 대차계약을 맺었느냐”며 물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머니(장모)의 결정이었다”면서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