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 검찰고발

공정위,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 검찰고발

기사승인 2017-11-15 09:13:54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기업에 과징금 26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2012년 말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9호선 2단계 916공구PSD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에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해당 사업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9.89%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가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2000만원의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GS네오텍 역시 향후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투찰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투찰율 99.33%2384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과 GS네오텍은 각각 24억원과 246500만원에 입찰해 결국 아이콘트롤스가 최저가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아이콘트롤스에 1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는 각각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3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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