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품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조사한 결과 총 75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구제신청 비중은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 관련구제 신청 108건의 69.4%나 됐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전동보드 28.7%, 전동스쿠터 19.4%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피해가 91.7%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 피해가 35.8%, 브레이크, 핸들장치 등 제동·조향 장치 피해가 8.3%였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108건 중 사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0.0% 였으며 사업자책임 입증 불가 등의 이유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는 34.2%였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