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외에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책정된 담배부담금 등 세금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까지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 행정위원회 역시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개정법안에 대해 여·야 이견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셈이다.
사정당국 등에서는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24원인 폐기물부담금과 391원인 부가가치세는 유지되지만 세금인상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제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추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세금인상과 관련된 모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6원으로 71.7%, 총 1247원 인상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