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뤄준 이산에 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업체 270건의 설계용역을 주면서 하도급 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최대 356일 늦게 지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4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 기준 491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산이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등을 모두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으나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업체가 다수인 만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 업체를 추가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