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3년 10개월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나 선박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으며 592건은 작업이 완료된 뒤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작업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위탁내용, 위탁일, 납품시기 등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