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시정기한 연장신청을 기각하고 과태료 부가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접고용 논란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선례로 남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방위적인 직접고용 의무화 압박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 건너뛴 ‘시스템 개선’
지난 5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5일로 만료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제빵기사, 협력업체 등이 출자해 만드는 3자합작법인을 내세웠다. 현재 70% 정도의 제빵기사에게 본사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30%에 대한 설득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반대와 합작회사 전직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작성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범위는 53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로 고용부는 확인이 마무리 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과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과 징수는 해를 넘긴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의 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이 이뤄지기 전 제빵기사 100%의 동의를 얻은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것이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다.
현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의 핵심 쟁점은 ‘업무지시’ 부분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각 가맹점에 파견된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을 전반적인 근로감독으로 보고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품질유지관리차원의 지시며 가맹사업법이 허용한 교육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직접고용’이 아닌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했다고 보기도 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부분은 업무지시 부분인데 고용부는 직접고용만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을 차용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업계와 함께 (파견, 직접지시 등 논란이 된) 시스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미이행했을 때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파리바게뜨 선례에… 업계 ‘긴장’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처럼 본사로부터 재료 등을 받아 가맹점에서 제조·판매하는 업종 역시 이번 쟁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례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와 마찬가지로 커피 등을 제조하는 바리스타와 햄버거, 치킨 등을 만드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사 직고용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8만1000개로 주요 브랜드인 편의점, 치킨브랜드, 커피전문점의 경우 6만8364개, 종사자 수는 23만8938명에 이른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사업 위주로 꾸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쟁점이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와 마찬가지로 바리스타 등도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선례를 내세우며 ‘직고용하라’고 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전반적인 근로감독’이냐 ‘품질유지관리차원의 교육’이냐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고용부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등에 대한 직고용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소수 직영점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