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열 명 중 일곱 명은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가 가맹본사가 공개한 평균 매출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는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주요 프랜차이즈인 치킨, 커피, 분식 업종 30개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지역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예비창업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가맹점당 평균매출, 인테리어비용, 가맹금 등 핵심정보가 담긴 문건을 말한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조사대상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주 35.8%는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해 가맹점주의 31.3%는 실제 매출액이 이보다 낮다고 답했다.
이같이 대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치킨 A 브랜드의 경우 업종 평균이 29.0%보다 높은 47.1%나 됐다. 분식업체 B 브랜드도 평균 32.3% 보다 높은 55.9%의 가맹점주가 이같이 응답했다. 커피 분야 C 브랜드도 평균 31.6%보다 높은 55.3%의 가맹점주가 이같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추가 조사를 통해 평균 매출액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인테리어비용도 차이를 보였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20.2%로 이들은 평균 32%를 추가 지출해야했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수도·전기공사 등 시공항목이 추가됐다는 응답도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부정확했다는 응답도 24.0%였다.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맹본부 이익이 불투명하다며 필수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