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공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1년여간 공직사회와 기업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촌지문화와 금풍·향응 제공 사례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민원이 금품 제공률은 1.16%에서 0.46%로 0.7%P 감소했다. 상장기업 판매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도 최대 0.6%P 하락했다.
다만 행정연구원 분석결과 한우·화훼·음식업 등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액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총 생산 9020억원, 총 고용인원 4267명이 감소됐다.
권익위는 전날 현행 3만원, 5만원, 10만원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5·5+농수축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선물비의 경우 현행 5만원을 유지하면서 농수축산물, 원·재료 50% 이상 농수축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면서 “가액범위 일부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