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반대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직접고용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 양 노총 ‘직접고용’ 대전제 합의… 본사 압박 강화
지난 18일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인근에서 만나 ‘본사 직접고용’이라는 기존 대전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노총은 본사에 공동교섭 방식으로 대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문현군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과 임영국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 이밖에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남신 소장은 “(두 노총이)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합작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가 노사대화와 교섭에 응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 합리적 대안을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3대안’ 자회사 고용 주장도 나와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와 관련해 ‘제3 대안책’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면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일부에서 본사가 책임을 지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제빵기사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차선책으로 본사가 주도하는 자회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셈이다.
자회사는 합작업체와는 달리 고용문제에 있어 본사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비슷한 크기의 지분을 투자하는 협력업체와는 달리 자회사는 본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에서는 ‘제3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회사 방식 역시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또한 기존 협력업체의 입지가 줄어드는 만큼 해피파트너스 내부의 반발도 예상돼 본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파리바게뜨 “고용부 제출 확인서 허위 주장은 사실과 달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두 노총이 만난 자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고용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서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안 공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가 서약서 3700명 분을 제출했다는데) 400여명은 대상자가 아니며 절반 가까이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파리바게뜨가 낸 직접고용 포기 서약서 3000여장을 추려 대상 제빵기사에게 확인서 제출이 본인 뜻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중 확인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냈다고 처리됐거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만 고용부가 서약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강압 사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만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만큼 답변 신뢰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직접고용에 반대한 일부 제빵기사들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해피파트너즈 설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