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강관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등 6개 제조사에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세아제강·하이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낙찰물량을 담합했다.
6개사는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 금액에 맞춰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들이 33건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한 금액은 총 735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세아제강 310억 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 900만원 등 총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