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20일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목록과 동일인(총수) 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이다.
그간 대기업 공익법인의 경우 설립취지와는 달리 총수 일가의 지배력강화를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시책 수립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과 운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비영리법인 중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과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는다. 조사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한다.
이밖에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제외 결정을 취소한다.
공정위는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두고 제출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2단계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