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에 접어들며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법규 손질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한다.
◇ 고령사회 들어선 한국…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인구의 14.02%를 기록했다. 2026년 경에는 20% 이상을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지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이는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에 비해 최대 100년 가까이 빠른 셈이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이뤄지면서 고령친화식품시장 규모도 함께 팽창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4017억원에서 오는 2020년 17조6343억원까지 175.4%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식품업체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2015년 실버전문 식자재 브랜드 헬씨누리를 론칭하고 고령자 맞춤형 전용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 노인들이 음식섭취를 위해 식재료를 갈거나 다져 만든 ‘무스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워홈 역시 효소를 활용한 육류·떡류·견과류 물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프로테아제를 감압 방식으로 고기에 침투시켜 육질의 부드러운 정도를 30~70%까지 원하는 수준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음식들은 영양학적으로 필수권장 식품군에 속하지만 고령자들이 섭취가 어려운 음식들로 알려졌다.
현대그린푸드는 일반음식과 맛·모양은 동일하면서 먹기 편한 ‘연화식’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연화식은 구강구조가 약한 유·아동과 고연령층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으로 현대그린푸드는 연화식 기술 2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 관계부처, 9년간 계획수립·진행건수 ‘0’
다만 아직 정부 규제는 급속한 고령시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사회 대응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법규와 규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식품 부문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외에 규격이나 영양,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진 상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부처에 달하지만 일부 부서에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전담부서는 폐지되거나 개편됐다. 전담인력도 없어 타 업무와 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경우는 법 제정 이후 9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는 물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과 고령친화식품 인증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가인드라인이라도 우선적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