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소득세 탈루 등의 이유로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 유죄 판결 확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재현 CJ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25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적발돼 징역 6년 6월과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2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 징역 2년 5개월, 벌금 39억원 등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65개 단체 중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발급했거나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51개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 97%로 대부분이었으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 순이었다.
이밖에 씨에스엔피엘은 신고기간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에 올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