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납치‧살인 주범 심천우 항소심도 무기징역

골프연습장 납치‧살인 주범 심천우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8-07-11 16:06:37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귀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심천우(32)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의 단죄를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심씨와 함께 이 사건을 공모하고 가담한 심씨의 연인 강모(37)씨와 6촌 동생 심모(30)씨도 살인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주범 심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24일 오후 830분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40대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 포위망을 뚫고 서울에 잠입한 주범 심씨와 강씨는 한 모텔에 은신해 있다가 시민 제보로 1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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