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로 소명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고성지역에 사는 한 주민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이 후보 시절 작성‧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 가운데 ‘전과 사실 소명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001년 10월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선거공보물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전과 기록 소명란에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친구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신 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 의원의 이런 소명이 허위라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입건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주말께 불러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억울한 게 있으면 적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소명란에 적었던 한 줄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실제 도박한 적도 없으며 소명서 내용 그대로다.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