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안 보여’…사무장 치과의원 운영 의사 등 일당 덜미

‘의사가 안 보여’…사무장 치과의원 운영 의사 등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8-08-06 10:12:44

 

의사 명의를 빌린 뒤 치과의원을 차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을 탈세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32), B(44)씨 등 치과의사 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사천시내에서 치과의사 C(48)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9월 말부터 최근까지 고성군내에 또 다른 치과의사 D(63)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매출액 66000여 만원 중 현금 매출액 45000여 만원을 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A씨는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와 공모해 C, D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용불량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고, C씨는 교통사고로 신체에 큰 장애가 생겨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했으며, D씨는 임플란트 치료는 하지 못하며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마다 진료를 봐야 할 의사가 보이지 않고 A씨만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건소 공무원들에 덜미가 잡혔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로 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B씨는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도 부산의 한 병원에서 파트타임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임플란트 환자에 대해서만 예약제 형태로 진료를 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세무서에 탈세액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한 사무장 병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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