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지시스템과 바른테크놀로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지시스템과 바른테크놀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지시스템은 직원이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현금 등 자산을 잘못 계산하고 부채를 누락시켰다. 또 횡령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6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결정됐다.
다산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 소홀을 이유로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이 정해졌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등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했다. 증선위는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369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취했다.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우리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