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주식 대여를 통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받아들여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올해 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관에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손실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즉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호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원만큼의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