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대주주 요건 등 규정…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 완화

인터넷銀 대주주 요건 등 규정…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18-11-02 17:58:23

앞으로는 인터넷은행도 금융위원장에게 사전보고하면 대면영업을 예외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인턴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8%가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연고자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용 목적에 예금인출이 간소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꺽기(구속성 예금)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인터넷은행 은행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을 준용해 8%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은행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비대면 영업이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 복지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싸용하려는 경우 통장없이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연고자가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 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사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예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꺽기 규제도 완화한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하면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돼 금지됐다.

내년 1월부터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한다.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성실상환 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다음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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